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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입력 : 2020-02-13 11:34:41 수정 : 2020-02-13 1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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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약 2년만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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