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73067)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즉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된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위 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다음, 일당액에 근무한 일수를 곱해 월 기본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대가로 월 기본급 외에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근속·승무·연초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식대,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은 피고(버스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위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정한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 가산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되므로 결국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이 중요하게 됩니다(연장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1.5). 통상임금 총액이 커질수록, 총 근로시간 수가 작을수록 시간급 통상임금이 늘어나므로 근로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이 지급되고, 사용자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1월개 단위 통상임금을 나누는 총 근로시간을 두고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 ‘기준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1.5)+주휴근로의제시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준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주휴근로의제시간’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전자가 기존 판례와 이 사건의 제1심 및 원심의 입장, 후자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입장입니다.
다수의견은 그 판단 근거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점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수에 관한 가산율을 정하고 있지 않고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약정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정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관한 의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본 판례 입장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되고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된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대하여 그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한 맠믐 향후 유사 사안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판결은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월 기본급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다”며 “이는 월 기본급에 가산율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장근로수당을 월 기본급에서 공제하기 위한 당연한 방법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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