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0억 후원받은 희소병 환자 사망…법원 “남은 돈 유족에게 지급해야”

입력 : 2020-02-09 23:00:00 수정 : 2020-02-09 19:49: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방송 소개 신경섬유종 환자 숨져 / 재단 “공익사업에 활용” 동의 요구 / 유족 “거부”… 재단 상대 1심서 승소

방송을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희소병 환자를 위해 모인 후원금과 관련해,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하면서 남게 된 후원금은 유족이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후원금을 관리한 복지재단이 같은 병 환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이 돈을 쓰겠다고 하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으나 법원은 유족들 손을 들어주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심현희씨의 유족이 밀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이 심씨 유족에게 7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얼굴에 거대한 혹이 생기는 희소병인 신경섬유종 환자이던 심씨의 사연은 2016년 10월 한 방송사에 소개되어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후 이 방송사가 진행한 모금에서 나흘 동안 약 10억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이를 전달받은 재단은 심씨 의료비와 유족 의료비, 생계비 등으로 나누어 후원금을 사용했다.

심씨는 2018년 9월 수술 중 사망했다. 재단은 심씨 사망 후 남은 후원금 중 심씨 의료비와 병간호비 등으로 책정한 7억5000여만원을 ‘심현희 소망펀드’로 만들어 신경섬유종을 앓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겠다며 유족의 동의를 구했다. 유족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후원금의 수익자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방송 내용이 신경섬유종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보다는 심씨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췄고, 이에 따라 후원자들도 심씨와 가족에 증여할 의사로 후원금을 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단이 여러 차례 후원금 사용 내용 등을 공지하며 ‘전액 심씨와 그 가족을 위해 사용된다’는 문구를 넣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단 측은 이 문구가 단순한 도의적 약속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후원금이 10억원 넘는 거액인 데다 모금에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후원금이 심씨와 가족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재단과 방송사가 밝힌 내용인 만큼 단순한 도의적 약속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병수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