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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범죄·구조적 체벌…‘도가니’ 방불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입력 : 2020-02-03 22:15:06 수정 : 2020-02-03 22: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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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당사자 인터뷰 등 보도
최원철 신부 실태 인정 “아이들에게 죄송”
3일 오후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성범죄 등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에 불거진 의혹을 다뤘다.

 

청소년을 수용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고 교화해야할 종교 시설의 충격적인 운영 실태와 범죄 정황이 공개됐다.

 

3일 오후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소년범 수용 ‘6호 처분 시설’인 천주교 살레시오수도회 청소년센터의 실태를 파헤쳤다.

 

센터에서는 종사자들이 퇴근한 후 심야 시간에 야간 지도 교사에 의해 수차례 성범죄가 발생했다. 센터에 수용된 아이들 51명 중 32명이 피해를 입었다.

 

입소자들은 제작진에 “센터는 먼저 입소한 아이들에 ‘지위’를 부여해 뒤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통제하는 구조였다”며 “각종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났다”고 밝혔다. 또 약물 오남용이 일어났다는 폭로도 나왔다.

 

중범죄 처분 시설인 소년원과 ‘6호 처분 시설’을 모두 경험했다는 한 수용자는 “차라리 소년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은 각종 의혹과 정황에 따라 센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살레시오 지도교사는 “센터 안에서 신부님들을 비롯해 저희가 진짜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항상 함께한다”며 항변했다.

 

살레시오회 한국관구장 최원철 신부는 “아이들에게 죄송스럽고 부모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최원철 신부가 3일 오후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 센터 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정한 후 사과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 측은 일상적 가혹 행위와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6호 처분 시설’은 미성년자인 소년범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대신 복지와 교화 차원에서 수용하도록 설립·지정된 것으로, 법적으로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분류된다.

 

법원은 소년범들에 1호-10호로 구분해 처분을 내린다.

 

중범죄로 분류되는 8-10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보내진다.

 

6호 처분은 소년원에 갈 정도의 중범죄를 짓지 않았고 가정과 지역의 보호관찰로는 처벌이 부족한 경우에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6호 처분률은 전체 소년보호처분 중 4%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6호 처분 시설은 전국에 11개 정도로 수용 및 처분 아동 숫자는 많지 않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사진=MBC ‘스트레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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