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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 정면 충돌… “최강욱 기소 날치기” vs “기소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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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3 21:01:48 수정 : 2020-01-23 2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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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는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진행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비서관도 관련자를 모두 고발하겠다며 검찰에 각을 세웠다. 이에 검찰도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정면 반격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정면충돌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늦게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추미애 장관이 이날 이성윤 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송 3차장과 고 반부패2부장이 인사발표 전에 지검장 승인 없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지검장 고유사무이며,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하여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며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소된 최 비서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 쿠데타’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피의자’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와 내용이 다르다고 했는데,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최 비서관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 법원 출입기자단을 강대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 비서관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지난해 12월9일과 16일, 올해 1월3일에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했다. 최 비서관은 자신이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되는 ‘형제’ 번호가 아니라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붙이는 ‘수제’ 번호가 적혀 있고, ‘피의사건’이 아닌 ‘사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검찰 기소논리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며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에 따른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사건을 수리할 경우 피의자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기로 했고,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을 때 입건 절차를 추가로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사건 수리서에 수제번호와 피의자, 피의사실 요지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도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수사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고 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입장문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냈다. 대검은 이 입장문에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하여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법무부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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