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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정책 쏟아지는데… 정책마다 연령기준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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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18 17:40:00 수정 : 2020-01-18 1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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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은 19~34세로 규정 / 지자체에 따라 대상 연령을 45세·49세 규정

청년을 위한다는 각종 사회정책이 정작 청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년’ 계층이 복잡하고 다양해 더욱 세밀하게 파악해 분야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 무엇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서 정세정 포용복지연구단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청년 정책은 정책 대상으로서 다양한 청년의 정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책별로 청년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은 19~34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청년지원정책 대상 연령을 45세, 49세 등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청년 고용 촉진 정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증대세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 대상 훈련 및 취업지원 확대, 취성패 심층·전문 상담 제공, 워크넷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30여개에 이른다. 기업과 청년에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 훈련 확대,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취업한 청년들은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졸업(중퇴) 후 첫 취업에 10.8개월이 걸리고, 첫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의 근속기간은 1년 정도에 불과하다.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이 불만족스러워 그만둔 경우(49.7%)가 절반을 차지했다.

 

소득보장제도로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있지만 청년의 빈곤에 대처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는 찾기 힘들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청년 수급자 비율은 10% 정도로, 주대상이 중장년 이상이다.

 

주거정책으로 공공임대주책, 공공지원주택, 금융지원 등이 있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청년주택 건립에 대한 기존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대 등의 문제가 있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정 부연구위원은 “청년은 자기 탐색, 구직, 이직, 구직 포기 등 서로 다른 이행 상태에 놓여있고, N잡, 초단시간 근로, 정규직 등 일의 특성, 거주 방식,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변화가 가장 뚜렷이 목격되는 집단”이라며 “청년이 처한 실태를 밝히고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전문적 협력과 열린 소통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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