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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원유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입력 : 2020-01-14 19:06:29 수정 : 2020-01-14 2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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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무혐의… 법정구속 면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4곳 업체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구체적인 직무 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선고 공판 후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해 믿고 성원해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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