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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거부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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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14 14:00:00 수정 : 2020-01-14 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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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이혼 이후에 자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양육비 미지급자 5명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구씨를 고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명예훼손인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정에는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밝혀진 3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이들 중 한 명의 전 배우자인 A씨와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가 구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후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내용을 참고해 구씨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한다. 선고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배드파더스는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고소를 당했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처음이다. 대부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앞둔 지난 11일 배드파더스의 협력단체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아동단체협의회 및 22개 단체와 성명을 내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라’고 요구하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제재 시행과 형사처벌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방심위는 지난해 2월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거부 결정을 내렸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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