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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급할 수 없다고 사직 유도하면 해고 해당할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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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10 13:13:25 수정 : 2020-01-10 13: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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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쉽게 읽는 화제의 판결’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다음달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 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당장 내일 나오지 않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현재의 매출로는 3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더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피고는 종업원 4인(원고들)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은 문자를 원고들에게 보내고, 이어 다음날에는 ”5일이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후 계속 가게에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후로는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하고 식당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예고 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식당을 그만둔 것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형식적으로는 원고들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진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원고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4인 전원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4인 중 일부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 수당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 등 4인 중 그 누구도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뜻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 구체적 근거로 ▲ 피고가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원고들은 모두 자신들이 해고된 것으로 인지했던 점 ▲ 원고들이 근로해도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뒤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둔 점 ▲피고가 4인 중 해고할 사람을 특정해야 했음에도 원고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면서 4인 모두에게 자진 사직을 유도한 점 ▲ 피고가 ‘5일이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이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으며,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피고가 해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사직일 당일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마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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