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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명정보 활용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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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09 22:22:18 수정 : 2020-01-09 2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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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계의 숙원으로 불리던 데이터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데이터 산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3법은 민간 기업에게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표적 규제혁신 법안으로 꼽힌다. 데이터3법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안건에 올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식별할 수 없게 처리된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해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용이하게 하자는 게 목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해 빅데이터 연구와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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