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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취소' 이끈 변호사들, 헌재에서 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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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소는 유예… 명예도 유예 되나요' 시리즈 연재 / '혐의는 인정된다'는 검찰 판단에 불복하는 사례 늘어 / '기소유예 취소' 결정 이끈 나윤주·안혜림 변호사 수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뽑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윤주 변호사, 유 헌재소장, 강은현, 안혜림 변호사. 헌법재판소 제공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진 않겠다’는 취지로 내리는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최근 ‘기소는 유예… 명예도 유예 되나요’ 시리즈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기소유예 취소 청구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을 맡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변호사들이 연말 헌재가 주는 큰 상을 받았다. <본지 10월28일자 1·3면 참조>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나윤주(사법시험 44회) 변호사가 최근 헌재가 뽑은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돼 유남석 헌재소장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헌재는 “나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을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안혜림(사시 46회) 변호사도 상을 받았다. 헌재는 “안 변호사는 청구인이 방실침입죄와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 판단, 수사 미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의견서와 소명자료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수상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국선대리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갑이 얇은 서민들을 위한 법원의 국선변호인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유 헌재소장이 직접 참석한 시상식은 지난 23일 오후 헌재에서 열렸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을 맡아 논리적·체계적 서면을 제출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강은현(사시 48회) 변호사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돼 위의 나, 안 두 변호사와 나란히 상을 받았다.

 

한편 헌재는 헌법소원 등에서 국선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을 월평균 수입 ‘23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크게 올렸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도 국선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추가됐다.

 

이처럼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에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나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기소유예 대신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명예회복을 이룰 목적으로 헌재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 역시 전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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