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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황운하, 의원면직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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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6 14:27:01 수정 : 2019-12-16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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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불가 통보받은 황 청장 '면직' 신청 고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 북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 뜻을 밝힌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에 대해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황 청장은 내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청장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황 청장은 명예퇴직이 아닌 ‘면직’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청장이 공식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대전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황 청장이 면직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상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의원면직을 제한받는다.

 

이 규정과 관련, 민 청장은 “거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의심 받는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수사 중, 조사 중이라고 해서 불가한 건 아니“라며 “단순히 의심을 받고 고소·고발됐다고 의원면직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지 않냐. 모든 건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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