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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장'하며 기초생활비 3000만원 부정수급한 60대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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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4 14:12:16 수정 : 2019-12-14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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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비 3000여만원 부정 수급한 60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기초생활수급비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사회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보험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부정으로 받은 금액,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기초생활 수급비 31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 B(34)씨 등 지인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에는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기초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기존생활수급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들에게 정부기 지원하는 생활비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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