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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처벌 규정 과하다' 지적에 父 "무조건 징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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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0 13:27:57 수정 : 2019-12-10 13: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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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 어머니 박초희씨와 아버지 김태양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통과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고(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왜곡된 점을 바로잡았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직전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 여야의 극한 대치로 발이 묶인 지 12일 만이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날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 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민식이법의 또 다른 한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던졌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2019.12.10. kkssmm99@newsis.com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가슴을 졸이며 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보던 민식군 부모는 법안이 통과되자 기쁨과 안도의 울음을 터뜨렸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무조건 가중 처벌된다는 식의 주장이 퍼졌다. 이들은 “사고를 당한 아이도 피해자지만, 운전자 역시 법규를 준수해도 범죄자가 돼버린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들은 민식군 아버지는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가 많다”고 입을 뗐다.

 

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경우, 무조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형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민식군 부모는 우려를 표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된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방청하는 부모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의 의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19.12.10 hihong@yna.co.kr/2019-12-10 11:52:45/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울러 민식군 부모는 “혹자들은 가해자가 제한 속도를 지켰는데도 아이가 사망했다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잘못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한다”면서 “가해자는 현행법 상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아이를 치었고, 이후에도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3m나 더 가서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식군 부모는 떠난 민식이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많이 사랑한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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