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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10분 지우고 싶다”던 강지환 석방… 재판부 “여성 있기에 사람 존재”

입력 : 2019-12-05 23:00:00 수정 : 2019-12-05 14: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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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 강씨에 징역 2년6월에 집유 3년 선고 / “2건 모두 유죄… 피해자들과 합의했어도 생 다할 때까지 참회해야”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여성 스태프2 명을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5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배우 강지환. 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강씨에게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씨 측은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했지만,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 불능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강씨가 고 주장한)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강씨 측 무죄 취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글을 적어 냈다”며 “그 글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강씨는 짧은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부의 말을 경청했다. 선고가 내려진 후 강씨를 보기 위해 온 일본 팬 10여명이 법정에서 훌쩍거리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강씨는 옷을 갈아입은 뒤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했다.

 

뉴시스

 

강씨는 지난 7월9일 경기 오포읍 소재의 자택에서 소속사 매니저, 외주 스태프 등 7명과 회식 자리를 가진 뒤 이들 중 집에 남아있던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씨는 체포 직후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10월7일 비공개로 열린 재판에선 피해자 1명과 관련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강씨는 “만약에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발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죄송하다. 후회하고 후회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당시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사건 범행이 발생했던 시간의 10분 만이라도 지우고 싶다고 울먹였다”고 전하며 “술에 만취했다는 사실로 용서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강씨는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주연 자리에서 하차했고,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도 통보받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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