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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적당해"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서 '감형' 요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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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19 16:16:10 수정 : 2019-11-19 1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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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가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 “벌금형으로 감형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는 최민수의 특수협박, 재물손괴, 모욕(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최민수 측 법률대리인과 검찰 양측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추가로 신청할 증인이 없다”는 입장은 동일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다만 검찰 측은 1심 구형 당시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의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최민수 측은 ‘오해’와 ‘증거 없음’, ‘고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감형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에 대해 “전반적인 행위상 과도하다. 벌금형 정도로 감형해달라”고 주장한 것.

 

재판 당일 아내 강주은과 함께 법원을 찾은 최민수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임하는 소감에 대해 “쪽팔리지 말자!”고 크게 외쳤다.

 

최민수 변호인은 “고소인이 접촉사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도 미조치한 것에 대해 따지고자 따라갔던 것이 특수협박, 손괴로 오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myjs@newsis.com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이날 아침 겪은 비슷한 사고 상황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 집사람과 함께 커피를 사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결과만 얘기하면 집사람이 깜짝 놀랐고, 내가 클랙슨을 울리자 상대가 욕을 했다”면서 “그런데 창문을 내리니까 그쪽에서 ‘어우 형님’하더라. 난 국민 형님이다. 그렇게 서로 사과하고, 악수하고 헤어졌다. 이게 내가 가진 상식의 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민수는 “난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을 30년 넘게 해왔다. (문제가 있을 때) 상대를 배려하고,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는 게 내장된 삶”이라면서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꼈다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를 세우고 날 알아본 순간 ‘산에서 왜 내려왔냐’, ‘용서하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고 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내게 그렇게 분노할 일이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서로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여성성과 법 뒤에 숨어 사는 세상”이라고 개탄하면서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최민수 항소심 공판 동행한 아내 강주은.

 

끝으로 최민수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 “(판결은)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벌금형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직접 밝혔다.

 

차후 항소 여부에 대해 “지난번에도 저쪽에서 먼저 항소했다. (설령 1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현재로선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20일 오전 10시30분에 내려진다.

 

최민수는 2018년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거리에서 보복운전 및 상대 운전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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