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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4천만원 외상’ 공방… “책임 없어” vs “소속사가 갚아야”

입력 : 2019-11-17 17:28:31 수정 : 2019-11-17 1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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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캡처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9) 측이 도끼가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귀금속 업체 측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해당 귀금속 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입장문에서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는 잔금 3만4700달러(한화 약 4049만원)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대금 상환을 촉구하며 “일리네어는 도끼가 공연을 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도끼는 미국 소재 한 귀금속 업체에서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잔금을 갚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도끼는 지난해 9월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귀금속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당 귀금속 업체가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의 전 소속사인 일리네어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MBC ‘라디오스타’ 캡처

 

일리네어 측은 “(해당 업체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끼가 건강 문제로 지난해 11월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회사 대표직과 지분도 정리했다며 이 문제가 그의 개인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체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입장문에서 “도끼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일리네어를 통해 다수 이뤄졌다”며 “일리네어는 도끼가 공연을 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뢰인 회사는 어떠한 경위로도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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