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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탄력근로제 개선을”

입력 : 2019-11-17 20:40:00 수정 : 2019-11-17 1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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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업종 특성 감안한 법 개정 건의

 

건설업계가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지난 15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지 1년이 지났고,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도 적용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의문에서 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8800억원 규모로, 기존 근로시간인 주 68시간 기준으로 설계·공정계획이 작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처사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2주→1개월, 3개월→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工期)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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