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불법 주얼리 판매에 낚였다" 도끼 측 주장에 소송 건 회사 "범법 없었다"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19-11-17 14:36:23 수정 : 2020-02-24 16:58:2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연합뉴스

 

래퍼 도끼(사진·본명 이준경)를 상대로 4000만원 규모의 보석 대금 미지급 소송을 한 업체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미국 법을 어겼다’는 도끼 측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도끼 측 반박과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위반은 없었으며, 오히려 명예 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업체 측은 17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도끼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오킴스는 “일리네어레코즈는 잔금 3만4700달러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하여 의뢰인 회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며 “의뢰인 회사는 한국 내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일리네어레코즈는 도끼의 소속이다.

 

오킴스는 또 “주얼리 업체는 캘리포니아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2018년 9월 물건 거래 후 대금 결제를 받지 못했다“며 “도끼 측의 대응은 2019년 이후의 일”이라고 했다.

 

전날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도끼는 미 캘리포니아 소재 주얼리 업체인 A사에서 20만6000달러에 상당하는 귀금속을 2018년 9월25일 외상 구매하였다“며 “A사는 총 금액 20만6000달러 중 17만1300달러를 변제하고 3만47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어 “도끼의 미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하였다”며 “따라서 도끼의 미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의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10월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도끼 측은 A사가 미국 법을 어겼고, 관련 문서를 주지 않고 있어 채무 변제를 중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도끼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건강 문제로 2018년 11월부로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며 “동시에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 및 모든 지분을 정리한 뒤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했다.

 

나아가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음에도 A사 측의 주장만 담은 보도에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A사와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자 한다”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A사를 상대로 한 법정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진실 공방은 도끼가 A사로부터 팔찌와 목걸이, 시계 등 보석류 6점, 2억4700만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시작됐다.

 

A사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도끼가 외상값을 분납했으나 약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법에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