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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출신 자동차보험 가입자, 증명서류 떼는 불편 사라진다

입력 : 2019-11-17 14:59:28 수정 : 2019-11-17 14: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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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병 출신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경력 증명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개발원과 병무청은 18일부터 ‘군(軍) 운전경력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사는 군대 운전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줘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병 출신 보험가입자가 군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병무청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해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회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보험사는 가입자의 동의하에 군 운전경력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보험료 산출에 반영해 신속하게 보험료를 할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가입자는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신속하게 보험료 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운전병 출신 보험가입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이 인정되는지 문의하면 된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운전경력을 반영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전용 사이트(http://aipis.kidi.or.kr)에서 환급조회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발원은 한해 약 3만4000명이 운전병으로 전역하는 점을 들어 연간 약 44억원의 보험료가 신속하게 할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단 이번 조회 서비스는 육군, 해군, 공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2014년 이후 전역한 병사에 한정된다. 2014년 이전에 전역한 병사는 보험사나 보험개발원 전용 사이트에 기존과 같이 병적증명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통해 보험료 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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