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세곡동 54번지 일대에 10여년간 방치된 불법폐기물 3천315t을 치웠다고 30일 밝혔다.
이 폐기물은 무허가 고물상 업자가 10여년간 방치했던 것으로, 지난해 국·공유 재산 일제조사에서 드러났다.
강남구는 자진 정비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과 행정대집행계고를 내렸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는 국비 1억3천만원과 구비 4억원을 들여 올해 2월부터 정비 작업을 해 왔고 최근 작업을 완료했다.
이 '쓰레기 산'을 곧바로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9억원 이상이 들었겠지만, 폐합성수지·폐목재·건설폐기물 등 성상별로 분류해 약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게 강남구의 설명이다.
구는 폐기물을 방치하고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고물상 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같은 부지 내 비닐하우스에 살던 불법 거주자는 퇴거시켰다. 다만 생활환경이 열악한 거주자 2명에게는 LH주거복지사업으로 임대주택과 전세자금 융자를 주선해 이주하도록 했다.
김백경 강남구 건설관리과장은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품격 강남'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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