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400만원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폐차한 후 신차 LPG 1t 화물차를 살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로 400만원 늘리기로 했다. 기존의 최대 지원금인 165만원을 더하면 총 565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노후 경유차는 도로 위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지목돼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실외 도로 주행 배출량 시험 결과 경유차(0.56g/㎞)는 LPG차(0.006g/㎞)보다 질소산화물을 93배나 더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구성 물질 중 하나다. 또 도로를 달리는 차종별 미세먼지 발생량을 보면 화물차는 전체 미세먼지 1만8000여t 중 1만3000여t을 배출해 약 70%가량을 차지했다.
시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화물차는 359만대이며 이 중 소형이 72%(257만4000대)로 중형(16%·58만1000대)보다 비중이 훨씬 컸다. 또 2011~2018년 판매된 소형화물차 중 경유차의 비중은 99%에 달했으며 대기 오염이 덜한 LPG차는 3000대에 불과했다. 경유를 주로 쓰는 소형화물차가 택배·자영업 등에 사용돼 인구 밀집지역을 오가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 규모는 연초 50대로 시작해 현재 150대까지 확대했다. 지원금 추가 모집은 28일부터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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