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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식구 감싸기’ 비판한 임은정에… 일각 “사실관계 호도, 저의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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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27 23:00:00 수정 : 2019-10-28 0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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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포함된 한 간부가 “(임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 부장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당시 실무책임자(대검찰청 감찰1과장)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 고발사건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른 것”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조 부장검사를 포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검찰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두 차례 기각되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조 부장검사는 이번 영장 기각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임 부장검사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 부장검사는 윤 검사의 고소장 위조 및 사표 수리 경위에 대해서도 ▲분실기록을 복원하던 과정에서 생긴 일인 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의 사문서위조 사건과 비교한 것도 “이해 불가” 

 

그는 특히 임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과 비교한 것을 두고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상급학교 진학 등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기존에 없는 것을 위조한 사안이며, 윤 검사의 위조 건은 기록을 분실하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법리를 외면하면서까지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비난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는 임 부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임 부장검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총 3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수사해왔다.

 

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영장 업무를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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