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노래하고 춤추는 ‘감성주점’ 처벌, 영업정지 2개월로 강화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9-10-25 09:52:32 수정 : 2019-10-25 09:52:3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 금지
지난 7월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클럽처럼 운영하는 이른바 ‘감성주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한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현재 행정처분 수준은 영업정지 1개월로, 이마저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앞으로는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걸리면 무조건 일정 기간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 업소의 불법 영업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춤, 노래 등 행위가 금지된 이후 해당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총 9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8월 이후) 62건, 2017년 117건, 2018년 3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53건이 적발됐다. 

 

일반음식점이 ‘음향 및 반주 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하도록 허용’하는 등 단란주점 형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7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도장 설치’,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춤을 허용’, ‘유흥접객원 고용’ 등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144건이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