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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차량 무상제공=자원봉사’ 은수미에게 ‘상식’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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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18 07:00:00 수정 : 2019-10-18 0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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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00만 인구를 책임지는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형을 벗어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17일 항소심 재판부가 한 말이다. 은 시장 측이 1심에서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며 유착 관계를 부인하자, 재판부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날 은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은 시장 측의 변호 논리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자원봉사’ 주장에 대해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며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은 시장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직접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변호인의 (자원봉사) 주장은 보통 사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이번 사건은 양형이 피고인의 시장직 유지와 직결돼 있어서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은 시장은 지난해 7월 ‘조폭연루설’이 불거진 이후 유착 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제공된 편의는 운전기사 최모씨 개인의 자원봉사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은 시장은 지난달 12일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10여분간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은 시장은 “2004년부터 많은 지역분들의 봉사에 의존하면서 15년을 버텼다. 현수막 개척부터 식사비와 운행까지 모든걸 독립해야만 한다”며 “죽을 고비를 넘기듯 이번 사건도 나에게는 성찰의 시간이다. 지독하고 냉혹한 순간에도 나를 지지해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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