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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어민 수당 주기도 전에 ‘불협화음’

입력 : 2019-10-03 04:00:00 수정 : 2019-10-02 1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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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지급 조례안 통과 / 소요예산 도비·시군비 총 1459억 / 내년부터 연간 60만원 지급 방침 / 野·농민단체 “120만원으로 늘려야” / 다수 의원 ‘재정 우려’ 시행 부정적

진통 끝에 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전남 22개 전 시·군 농어민 수당이 지급된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위원회의가 상정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처리했다. 찬성 4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정의당과 민중당 등 야당과 농민단체가 반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전남도의회와 전남도가 제정한 농어민수당 조례는 전국 광역단체 중에는 처음이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전남도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를 파악한 결과 농업 21만9465명, 어업 2만3657명 등 24만3122명이다.

전남도는 내년 2월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인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공익수당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전남도 관련실국장, 농민단체, 농업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한다.

김영록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이미 반기별 30만원씩 등 연 60만원으로 지급키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다. 도와 시군이 재정여건을 감안한 협의기 때문에 공익수당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담은 도비 40%, 시군비 60%으로 소요예산은 도비 584억원, 시군비 875억원 등 총 1459억원이다. 지급수단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지급시기는 대상자가 확정되면 5월, 10월 두차례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당 지급 대상과 규모를 더 늘릴 것을 요구하는 야당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후유증이 우려된다. 야당과 농민단체의 반발 핵심은 지급대상과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연간 120만원에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민단체와 민중당이 마련한 주민청구조례안은 농민수당을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대상은 농민으로 확대했고, 어민은 별도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어민수당 조례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매년 1400여억원의 예산이 전남도와 시군에게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은 국가사무로 국가가 해야하지만, 전남도가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광역단체로 농어민수당을 첫 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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