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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 가"…‘최고의 요리비결’ 요리연구가, 딸에 문자 남긴 채 '해외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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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01 09:14:51 수정 : 2019-10-01 0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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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BS 교양프로그램 ‘최고의 요리비결’에 출연한 요리연구가 김모(49)씨가 수백억원 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해외로 출국했다.

 

1일 CBS 노컷뉴스는 허귀세금계산서 교부 및 횡령 등으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가 지난 5월 중순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사업상 출장을 핑계 삼았지만, 주변에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해외도피’한 것. 이 가운데 김씨의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어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 부대표로 있으면서 약 2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와 함께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항고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씨는 같은 달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중국 청도로 출국했다. 그는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피고인의 법원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최근 그의 딸에게 “딸아 미안하다.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하지마”라면서 “엄마 해외에서 터전을 잡으려고...나중에 연락할게” 등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다른 사업 관계자들에게도 SNS 메신저를 통해 “한국 못 간다. 비자도 만료된 상태”라며 사실상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출국 이후 현재까지 계속 중국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김씨는 가족의 연락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이 가운데 지난달 9일 대법원 역시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납부기한 내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

 

김씨의 여동생은 CBS 노컷뉴스 취재진에 “언니의 하나 남은 딸이 이제 스무살이 됐는데, 엄마는 할머니 및에서 힘들게 살고 있고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돌아와서 죗값을 받고 애타게 기다리는 남은 딸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 매체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이며 귀국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최고의 요리비결’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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