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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고발’ 변호사 “‘사기범’ 활개치게 한 이들과 끝장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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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32·본명 윤애영·사진)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 윤씨를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끝장을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을 잡겠다는 목적 의식에 사로잡혀 아무 것도 모르는 윤지오를 띄우면서 그를 이용한 언론과 그의 사기 행각을 적극 방조한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 죄책감이 없이 나를 ‘조선일보 하수인’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며 “너희들과 끝장을 보겠다”고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팔아 먹은 사기범 윤지오가 활개치게 한 것은 너희들”이라며 “너희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씨가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주목받을 당시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 등이 그를 ‘띄워준’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그는 또 “공소시효 10년 짜리”라고 덧붙이며 관련자들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경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을 지휘하며 일단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씨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라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였던 고인이 기업인 등 고위인사들에게 성접대 등을 강요당했다는 폭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강요·성폭행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검찰에 이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 고인의 동료 배우였던 윤씨는 이 때 증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장자연 문건(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는 윤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윤씨가 만든 후원단체의 영리행위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윤씨의 증언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 출간 작업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 변호사는 윤씨의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그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윤씨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장자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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