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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법무장관 임명 여부는 文 대통령만 알아, 기류에 큰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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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07 17:06:39 수정 : 2019-09-07 1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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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7일 전격 기소한 데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만 알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뉴스1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조 후보자 임명에 관련 “(현재까지) 임명 기류에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뉴스1에 “임명은 문 대통령이 말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측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문 대통령은 지금 임명과 관련해서 생각 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오는 8~9일 중 임명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아니냐’는 뉴스1의 질문에는 “언론이 그렇게 추정해 기사를 쓸 수 있지만 지금 인사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한편,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늘(7일)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6일 오후 귀국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까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류에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문 대통령이 순방 후 청와대 업무에 공식 복귀하는 첫날인 9일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안이다. 단, 조 후보자가 9일부터 본격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의 기소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면 문 대통령이 휴일인 8일 조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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