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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