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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건 판결, 29일 선고 결정

입력 : 2019-08-22 22:36:31 수정 : 2019-08-22 23: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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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이 29일 선고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3년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셈이다.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승마용 말 3마리(34억원)를 뇌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에게 말을 제공한 것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라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박근혜·최순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뇌물로 봤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달 중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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