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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생과 성관계 맺은 여교사 무혐의 처분에 뿔난 누리꾼들

입력 : 2019-08-08 19:31:36 수정 : 2019-08-08 2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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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세 이상 미성년자 합의 처벌 어려워”/ 아동복지법은 적용가능할 듯
MBN 캡처

 

충북 진천의 중학교에서 미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인 가운데 경찰이 이 여교사를 무혐의 처분해 다시 한번 논란에 불이 붙었다.

 

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진천의 모 중학교에서 미혼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이에 교육청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중이다.

 

경찰도 이번 사안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때는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형법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여교사가 성관계를 남중생이 13세 이상인 만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측 전언이다.

 

실제로 8세에 초등학교 1학년에 진학한다는 통례를 가정하면 중학교 1학년만 되더라도 14세이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간음, 추행죄가 아니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들어 검찰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적극 적용한 결과다. 

 

실제로 2016년에 벌어진 40대 남자 학원장과 여중생과의 성관계를 둘러싸고도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40대 남성을 가해자로 처벌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에 피해 여중생 가족이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라며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이 학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 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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