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안을 의결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 의원에 대해 당 기강에 유해한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당원 징계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당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정 당시 홍문표 의원과 각 1년씩 임기를 나눠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합의를 부정하고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는 점을 들어 병원에 입원하면서까지 사퇴를 거부해왔다.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 의원의 ‘버티기’는 국토교통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다가오는 8월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착공식에 참석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한편 박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게 돼도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당 지도부가 박 의원의 위원장직 사태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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