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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예방 ‘안전어사대’ 뜬다

입력 : 2019-07-10 03:00:00 수정 : 2019-07-10 0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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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공사장 390곳 / 8월까지 폭염 대응 집중점검

이달 중 장마가 끝나면 찜통더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어사대’를 출동시킨다.

서울시는 시내 민간 건설현장 5000여곳 중 5층 이상인 소규모 공사장 390곳을 7, 8월에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현장을 찾아 휴게시설은 있는지 폭염 기간에 실외 작업을 자제하고 쉬는 시간을 제공하는지 살핀다.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한 시간마다 10분, 경보가 발령되면 15분씩 휴식해야 한다.

총 20명인 안전어사대는 토목, 건축, 방재 분야에서 20∼30년간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지난해 7월 구성됐다. 과거 암행어사와 달리 이들은 재난안전법에 근거해서 자연 재난·사회적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에 3일 전 통보한 후 점검차 방문할 수 있다.

서울시 어사들은 폭염 안전사고 외에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절반가량이 추락사인 상황이라 안전모 착용, 안전고리 걸기, 안전난간 설치 등을 지키는지 조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호구 미지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3차에 걸쳐 5만∼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빨리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실외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은 관할 부서에 통보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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