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대출 과정에서 법무사를 통해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제도 허점을 이용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일반인 A의 대출을 의뢰받은 B법무사가 금융기관에 대출서류를 제출할 때 C씨의 농지원부를 허위로 제출, 과세기관에 신고할 때 일반인 A씨를 농어업인으로 허위 기재했다. 법원에 등기신청할 때는 농어업인이 아닌 실 채무자를 기재했다.
일반 대출을 농어업인 융자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둔갑시켜 지방세 50%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수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영농자금·영어자금 등을 융자할 때는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등록면허세의 50%를 2020년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0일쯤 행정시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중 한 채무자가 이틀에 걸쳐 같은 농지원부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제주도는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B법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전체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전수조사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족분 전액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일부터 감면자료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5년간 위법·부당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되면 부족분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는 지방세 부과때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만 표시되는 점을 악용한 이번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제도 보완 대책에도 나섰다.
최근 행정안정부에 납세의무자와 함께 채무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는 처음이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며 “감면된 세금액을 누가 부정수급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포함해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행정시 공동으로 향후 예방대책 및 개선사항 등의 논의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살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8046.jpg
)
![[기자가만난세상] ‘다산다사’ 외치며 금융당국이 놓친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70.jpg
)
![[삶과문화] 빵집 앞에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상품 문화에 물든 동일성의 삶](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0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