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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남친카드로 55달러 영수증에 5000달러 팁 준 여친 '체포'

입력 : 2019-07-04 13:14:38 수정 : 2019-07-04 13: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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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진은 특정 기사와 상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55달러(한화 약 6만4000원)짜리 카페 계산서에 5000달러(약 585만원)의 팁을 지불한 한 여성이 신용카드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 통신매체 AP통신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 지역의 한 카페에서 세리나 울프씨는 55달러짜리 계산서에 5000달러의 팁을 적어 넣었다. 이는 원금액의 약 9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울프의 이 같은 팁은 자선을 위한 기부행위나 관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경찰에 따르면 울프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뉴욕 버팔로행 비행기표를 사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은 지난주쯤 클리어워터 관광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남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과도한 팁을 적어 넣었다.

 

남자친구는 지난 1일 이 사실을 알고 신용카드 회사에 부정 사용을 신고했다. 경찰은 2일 울프의 소행임을 밝혀내 절도(theft) 혐의로 체포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할 때 청구된 요금 이외에 전체 음식값의 15%에서 20%가량의 팁을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총액과 팁을 계산서에 적어 넣고 총액을 계산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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