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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6일부터 미세먼지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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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북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가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국에 등록된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당일 오전 6시∼오후 9시 전북 도내 모든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전국에는 270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전북에는 12만6380대로 전체 등록 차량(92만1100대)의 13.7%를 차지한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유로 3가 적용되기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이며 1987년 이전 생산된 삼원촉매장치 미부착 휘발유차 등이다.

 

전북도는 시군에서 운용 중인 차량판독용 폐쇄회로(CC)TV와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등록 차량, 특수 목적 공용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하루 1차례에 한 해 과태료 10만원을 자동 부과한다. 다만, 도민 계도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경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전북, 대구, 강원, 충남 경북, 전남, 광주, 제주 등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나머지 시도도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대기 배출 사업장 등의 가동 시간 조정·단축, 살수차·진공청소차 운행 횟수 확대도 병행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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