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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DSR 도입…소득 증빙 못하면 대출 어렵다

입력 : 2019-06-17 11:15:56 수정 : 2019-06-17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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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돼 상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농·수·축·신협과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이날을 기점으로 적용된 DSR는 모든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지표로, 빌린 이의 상환능력을 폭넓게 심사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를 들면 연 소득이 4000만원인데 한 해 원금과 이자를 2000만원 내야 하면 DSR는 50%가 된다.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처럼 개인 대출의 한도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지만 금융사는 정부가 제시한 수준 내에서 전체 DSR를 관리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업권별 DSR를 시범 운영했고, 작년 10월31일부터 은행권을 상대로 관리 지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다만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와 ‘사잇돌’ 대출, ’징검다리론’, 지방자치단체 지원 협약 대출 등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에 도입은 제외된다.

 

금융 당국은 오는 2021년까지 농·수협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등으로 DSR를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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