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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범 외 수갑·포승줄 없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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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09 20:23:07 수정 : 2019-06-09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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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보호장비 사용지침안 시행 / 피의자 신체 자유 보장 확대키로
세계일보 자료사진

강력사범이 아닌 일반 피의자는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이지 않은 채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민생사건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9일 보호장비 사용지침안을 마련해 전국 26개 지청에서 전면 및 시범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등 17개청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이 방안이 전면 시행됐고, 나머지 지청에서도 적용하는 등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 피의자들은 신체 일부가 구속된 채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대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3월 전국 6개 수용시설에 구속된 150명을 조사한 결과 수감이나 포승에 결박당한 상태로 조사받은 사람은 전체의 76%(114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에서 살인이나 강간,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혐의자가 제외됐다. 결국 재산범죄 등 민생사건 피의자도 검찰 조사 때 결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의미다.

 

특히 수갑이나 포승이 자백의 수단이나 징벌 및 고문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았고 보호장비 사용 기준이 모호해 검사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검찰은 일반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되 폭행이나 난동, 도주, 자해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할 계획이다. 살인이나 강간, 마약사범 등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자가 자살하거나 자해, 도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보호 인력 확충을 협의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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