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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아동 돕겠다더니…127억 모금해 2억원만 후원

입력 : 2019-05-27 06:00:00 수정 : 2019-05-26 1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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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씨앗’ 회장 6년형 확정 / 아파트·외제차 등 구입해 탕진 / 법원 “피해자 기부문화 불신케해”

불우한 아동을 지원하겠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회장이 실형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희망씨앗은 4만9000명으로부터 모두 127억원의 후원금을 확보해 1.7%인 2억원만 결손 자녀를 위해 사용했다. 125억원에 달하는 남은 돈은 회사가 챙겼다. 윤씨는 이 돈으로 아파트와 외제 차를 샀다. 해외여행을 다니며 골프를 쳤고 요트도 즐겼다. 후원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속였다. 복지시설에서 허위로 받아낸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들에게 발급해 주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며 윤씨에게 8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윤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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