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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서 340만원까지…車 범퍼 접촉사고 천차만별 보험금, 왜?

입력 : 2019-05-27 06:00:00 수정 : 2019-05-26 2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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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만여건 사례 분석
접촉사고 현장. 마포경찰서 제공

가벼운 범퍼 접촉사고의 보험금이 30만원 이하에서 340만원 이상까지 제각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험연구원은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대형 손해보험사의 2016년 7∼11월 범퍼 경미손상 사고 2만118건과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범퍼 경미손상은 범퍼 표면의 코팅막 손상, 도장 등으로 수리할 수 있는 유형을 뜻한다. 2016년 6월 범퍼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이 제정돼 경미사고 시 전·후면 범퍼는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를 해야 한다.

 

보고서는 분석대상 사고 중 상해정도가 미미한 사고 3903건(19.4%)을 추출했다. 상해등급 14급이나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차량 수리비 가운데 부품비용이 50만원 미만인 사고가 해당된다.

 

분석 결과 차량 손상 정도가 비슷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대인배상 금액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상 정도가 클수록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차이도 벌어졌다. 경미손상 수리 기준 2급 사고에서 하위 5%를 뜻하는 5분위는 평균 30만원, 95분위는 평균 344만3000원이 지급됐다.

 

25분위와 75분위의 차이는 치료비(41만1000원), 합의금(50만원), 향후치료비(40만 2000원)를 합쳐 131만3000원이었다. 손상이 더 심각한 3급 사고에서 25분위와 75분위의 차이는 180만9000원이었다.

 

보고서를 쓴 전용식 연구위원은 “보험소비자들의 분쟁을 억제하고 공평한 보험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경미사고 대인배상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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