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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통상임금 선고 돌연 연기 ‘촉각’

입력 : 2019-05-21 19:47:24 수정 : 2019-05-21 1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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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정일 하루 앞두고 미뤄 /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최대 쟁점 / “제외” 기존판례 변경 가능성 무게

IBK기업은행 통상임금소송 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돌연 연기되면서 노동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홍완엽 전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전·현직 노동자 1만1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예정 선고일 하루 전인 지난 15일 선고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년 가까이 심의해온 사건을 선고일 하루 전에 재심의하기로 한 만큼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재판부가 심의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법리적 쟁점을 뒤늦게 발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재직요건 정기상여금, 즉 일했더라도 돈을 지급하는 날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정기상여금에 대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통상임금 인정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이나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의미한다. 앞서 사측과 노조 측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방을 벌여왔다.

원심은 “직원들이 근로를 제공해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근로 제공 시점에 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어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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