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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폭로發 손배소… 수지 측 ‘배상 불가’ 견지

입력 : 2019-05-02 14:34:17 수정 : 2019-05-02 14: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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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씨가 폭로한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된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가수 겸 배우 수지(사진) 측은 배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수지 측은 “금전적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추가 자료 제출 없이 변론을 마쳤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양예원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이 그 시발점이다.

 

양예원씨의 폭로 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수지는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인증 화면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

 

원스픽쳐 측은 “양예원씨가 폭로한 사건은 2015년 7월 발생했던 것이나,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오픈일은 2016년 1월”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수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원스픽쳐를 향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사과했다.

 

이후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인물 2명과 수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열린 세 차례의 변론기일에 수지 측은 수지가 원스픽쳐 측에 사과한 것에 관해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취지가 아닌, 도의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배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아울러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만 조정과 보상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정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6월13일 열린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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