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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초 안에 힘들다”… ‘곰탕집 성희롱’, 결국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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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30 15:58:01 수정 : 2019-04-30 1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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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상고심 가는 곰탕집 사건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A씨가 29일 우편을 통해 상고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30일 세계일보에 “재판부가 어떤 증거는 채택하고 어떤 증거는 배제해 다시 심리를 요청했다”며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심리가 됐는지 혹시 미진하진 않았는지 따져보기 위해 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촉발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출처=유튜브

◆ 남성 측 “제출한 증거 재판부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A씨 측은 앞서 항소심 선고 직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보고서와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한 바 있다. 당시 CCTV를 조사한 분석업체 대표는 법정에서 “작정한다면 (남성과 피해여성이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 이내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며 “좁은 통로에서 남성이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한 동영상에서 남성이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분석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행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및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기 직전의 장면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 측 지인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가 남성과 친분이 있고 사건 전 과정을 모두 목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가해 남성 아내 “예상과 달리 납득할 수 없는 결과…대한민국 정의 다시한번 기대”

 

A씨 아내도 30일 한 커뮤니티에 “항소심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과 증거들을 제출했고 합리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제출한 자료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날 뿐”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정의로움이 남아 있다는 걸 한 번 더 기대해보겠다”고 했다. 상고심은 검찰 측과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 기각이 안 된다면 이르면 5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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