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자의 날’로 시작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신고의 달’이란 사실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하는데, 지난해 벌어들인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에게 위임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우수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세무법인과 연계해 무료로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받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정해진 신청기간을 넘긴다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겠지만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쉽게 종합소득신고를 마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면 이미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소득의 내용이 자동입력돼 있어 여러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간편하다.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세무서의 종합소득신고 안내장을 받았더라도 신고를 안 해도 괜찮은 경우도 있다. 그것은 종합소득신고를 하더라도 추가로 더 낼 세금이 없는 때이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다면 금융소득이 76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로 낼 세금이 없고,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종전에는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이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기타소득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4000만원 이하로 각각 규정돼 있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340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따라서 2018년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2019년 11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경 전 기준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었지만, 법령 개정 후 낮아진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면 산출된 보험료의 30%를 2022년 6월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금액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2019년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로 내려간다면 다음해에는 다시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두면 좋다. 증여공제 적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재산을 가족들 명의로 분산하거나, 금융소득의 귀속시기가 같은 해가 되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납세는 의무이지만 절세는 권리라는 점을 기억해 두자.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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