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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 2019-04-26 06:00:00 수정 : 2019-04-25 2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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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적 목적 위해 패륜적 범행” / 선거법 위반혐의 벌금 600만원도 / 李 “법 절차 밟아”… 5월 16일 선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게 될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지사는 검찰의 구형 이후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가족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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