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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빠진 채…정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노동자 줄어” [뉴스 분석]

입력 : 2019-04-24 19:28:50 수정 : 2019-04-24 2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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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저임금 노동자 비중 첫 20% 하회 / 임금 5분위 배율도 5배 미만 기록 / 2008년 조사 이후 ‘최저치’ 경신 /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미반영 / 소득분배 해소됐다고 단언 못해 / 전문가 “의미 없는 통계” 한목소리

최저임금 인상이 각종 임금 관련 주요 분배지표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지고, 사회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임금 5분위 배율도 5배 미만을 기록하는 등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래 최저치로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3만3000개 표본사업체 및 소속근로자 약 97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따라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추후 OECD에 제출돼 회원국 분배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로 전년 동월(22.3%) 대비 3.3%포인트 감소했다.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저임금근로자는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노동자로, 지난해 6월 상용직 근로자 10명 중 2명 미만이 179만1000원(중위임금 268만7000원) 이하의 임금을 받았다는 뜻이다. 중위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한 줄로 늘어놓았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으로 평균임금과 구별된다.

5분위 배율은 4.67배로, 마찬가지로 조사 이래 전년 대비 감소폭(0.39)이 가장 컸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감소하면 그만큼 임금격차가 완화한 것으로 해석한다.

두 분배지표가 크게 떨어진 것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의 효과로 분석된다. 2014년 이후 7∼8%를 유지했던 인상률은 지난해 16.4%, 올해 10.9%로 연이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에 다음 조사(올해 6월 기준)에서도 저임금 근로자 비중, 5분위 배율 수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사만으로 사회 양극화가 개선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직, 자영업자 폐업 등 고용 관련 부문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최저임금 관련 긍·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통화에서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일 뿐”이라며 “두고 봐야 할 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위험성, 신규고용 및 기업 투자 마인드 억제 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다”라고 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연한 결과다. 사실상 크게 의미 있는 통계라곤 볼 수 없다”며 “사업체가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신규고용 창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향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도 이날 발표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실업자가 발생한 부분은 이 조사에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만1203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2.6%, 비정규직은 1만4492원으로 11% 늘었다. 고용부는 둘 사이 시급 증가 폭 차이에 대해 “정규직은 노동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많은데, 조사시점인 지난해 6월 근로일수가 2일 감소하면서 정규직의 시급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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