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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키맨' 윤중천 영장청구…'김학의 의혹' 입 열까?

입력 : 2019-04-19 09:44:32 수정 : 2019-04-19 0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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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58·사진)씨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개인 비리 혐의로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 뇌물·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만약 윤씨가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중천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될 듯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회원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 레저 자금 수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사업 편의상 D 레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는 약정서를 써주면서 S사와 L사 등으로부터 33억원을 투자받았는데요.

 

사업이 무산된 뒤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D 레저가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건축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면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 D사로부터 2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는데요.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직 공무원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윤중천 '모르쇠' 일관, 자신의 혐의 완강히 부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전날(18일)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뇌물공여·성접대 의혹도 일부 물었지만, 윤씨는 이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구속될 경우 진술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그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내놓더라도 신빙성을 자신하기 어려운 만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객관적 물증 확보에도 수사력을 쏟고 있습니다.

 

검찰과거사위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다며 지난달 25일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고, 김 전 차관과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의 "횡령사건 수사 무마 청탁? 사실무근"

 

김 전 차관은 2012년 당시 광주고검장이던 자신에게 윤씨가 한 사업가 횡령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KBS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사는 19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은 그 당시 윤중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보도내용과 같이 어떤 사건에 대한 구체적 청탁을 받거나 이를 거절한 사실도 없다"며 "김 전 차관은 2013년 수사 당시에도 이미 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KBS는 전날(18일) 윤씨가 2012년 당시 광주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에게 전화해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가 김모씨의 횡령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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