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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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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6 15:51:57 수정 : 2019-04-16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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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지난 12일에 주치의 등 2명을 대상으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수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병원 측은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에 1.13㎏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상태의 분만이었기 때문에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입장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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