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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내사 경찰 지휘관 교체 직권남용 판단한 듯

입력 : 2019-04-15 19:43:36 수정 : 2019-04-15 1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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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곽상도 피의자 전환 / 국과수에 동영상 결과 요청도 의심 / 이중희 前 민정비서관 소환조사 뒤 / ‘윗선’으로 수사 확대 수순 밟을 듯 / 곽 前 수석 “수사 은폐시도 아니다” / 법조계, 혐의 적용 놓고 의견 갈려 / ‘김학의에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 자진 출석해 당시 상황 등 진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을 맡은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곽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부분 ‘두 갈래’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7월 이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단은 곽 전 수석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지휘라인에 인사 불이익을 주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별장 동영상’의 감정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환섭 특별수사단장

현행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경우 성립한다. 따라서 수사단이 곽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을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무원으로서 갖는 ‘직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다. 민정수석은 5대 사정기관인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이 생산하는 각종 기밀정보를 취합·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다. 또 공직기강 확립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등을 아우를 정도로 직무 범위가 넓다. 따라서 수사단은 우선 민정수석의 직권이 경찰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증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별장 동영상’ 감정 결과를 알려달라고 국과수에 요청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다. 곽 전 수석은 “민정수석에게는 경찰 인사권이 없으며, 국과수에 직원을 보낸 건 이미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여서 수사 은폐·방해 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수석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정수석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 변호사는 “민정수석의 권한이 막강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 인사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지휘 계통을 고려하면 수사단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윗선’인 곽 전 수석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비서관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수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가 자진 출석함에 따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씨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벌어졌던 일과,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다는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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